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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강력범죄 4년새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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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8. 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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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92건→2019년 1664건 발생'
박완수 의원,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위한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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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는 총 1664건이다.

4대 강력범죄별로는 절도가 1083건, 폭력이 5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강도는 1건이다.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2015년 692건에서 2016년 676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2017년 747건, 2018년 1523건, 지난해 1664건으로 늘었다.

이는 공중화장실 수가 늘어난 데다 공간이 폐쇄적이고 한밤중에도 출입이 자유롭다는 특성이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 강력범죄와 별개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5년 150건 △2016년 160건 △2017년 127건 △2018년 167건, 지난해 15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긴급 비상벨 등을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성범죄를 막고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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