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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신 명예회장의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의 유족들 역시 이달 31일까지 유산 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은 국내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등이 있으며, 비상장사로는 롯데물산(6.87%)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분의 경우 구체적인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았던 만큼 상속 비율이 향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