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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입북 탈북자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응 지적에 대해 “당시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면서 “대상자 소재 파악 등 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변보호대상자가 특정 사건과 연관돼 있을 땐 적극적으로 소재 등을 확인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지난 18일 새벽 2시 20분께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 탈출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재입북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조사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경찰의 탈북민 관리 기준인 ‘가·나·다’ 가운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해야 하는 ‘다’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었다.
이날 김 청장은 수년 간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 했던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소속 전수미 변호사는 이날 오후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탈북민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