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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영웅패 받은 경찰, 탈북여성 지속적으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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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7.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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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뒤늦께 성폭행 혐의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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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전수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처음 북한 관련 정보를 듣고자 한다며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고, 2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가해자의 상급자, 보호담당관 등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 대기발령 조처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생활 속 작은 영웅’ 시상식에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영웅패를 받기도 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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