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 러시아 선박 등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726010015661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7. 26. 17: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러시아 선박 등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해 나오자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곳이다.

정부는 선원의 국내 상륙을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부산항 신선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호(7733t·승선원 94명)에서 선원 3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 선박에 작업차 승선했던 수리공과 지인까지 지역사회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