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최근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확진자에게도 우리 정부가 치료비를 일체 지원해왔으나 이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46명이고, 지역발생 사례는 12명이다. 특히 해외유입 사례가 지역발생 사례의 약 4배에 달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인 46명 중 38명은 지난 24일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근로자 중 확진된 경우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이라크 귀국 건설 근로자 중 누적 확진자는 75명이 됐다.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감염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로의 2차 감염도 확인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부산 신선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PETR1호)과 관련해 선박 수리공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감염 사례 관련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5명이 됐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는 가족이 1명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총 37명이 확진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 17명이 자가격리를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57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CCTV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자는 회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자 식사를 하는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대 시에는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나가겠다”며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현황조사 등을 거쳐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