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한 자조금이다. 양파와 마늘 외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가 있다.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긴 농업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 외에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먼저 8월에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