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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가상자산 거래소득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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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7.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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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법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5000만원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1년 10월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은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 하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 축으로 9개 세부 추진방향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1년부터 0.02%포인트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이후 2023년 0.08%포인트 추가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까지 낮출 방침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1년 10월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는 23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납부면제자도 34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강화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씩 인상해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로 상향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 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종전의 200%에서 300%로 올린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5~10억원 소득자는 현행 대로 세율 42% 부과되고, 10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되고,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2년 연장된다. 그간 운영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증설하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도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2025년까지 총 676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소득세율 인상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주식양도소득 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되며, 종부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은 각각 9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반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등이 세수 감소 요인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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