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용자 5만명 돌파
외국인 반환일시금 제도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되는 급여다.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2010년 도입됐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5만1000명에게 약 29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스리랑카·필리핀·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만 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기를 이용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일시에 공항상담센터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단은 해당 대사관에 전세기 출국 일정 확인, 공항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조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출국 당일 외국인들의 일시금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공항지급 서비스 이외에도 태국, 스리랑카, 몽골,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사회보험기관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만 4000명의 외국인에게 약 275억원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