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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사화물, 초과운임 청구시 소비자 확인 거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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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7.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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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앞으로는 해외이사 과정에서 견적서를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면 이사업체는 소비자에게 미리 설명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투명한 거래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약관은 공정위 의결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 또한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세관 검사비, 보관료 등 추가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도 존재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 운임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적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 내역 또는 보관 기간 변경, 세관 검사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약관에는 계약이 해지됐을 때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자 혹은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낸다. 업체에 이사화물 인수일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을, 인수일 당일에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내는데, 위약금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보다 무겁다. 소비자에게 이사화물 인수일 이틀 전까지 해지를 통지하면 계약금,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인수일 당일에 통지하면 계약금의 4배, 인수일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6배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견적 및 운임청구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국제이사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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