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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 5000만원 이하…부당지원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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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7.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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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기업 간 지원규모가 5000만원 이하일 때는 부당지원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했다. 부당지원 적용 제외범위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2년에 규정한 기준을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 시행(2014년) 이전에 이뤄진 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 방법도 규정했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이라면 해당 직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새 지침은 두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대기업 집단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새 지침은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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