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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운영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 입체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의 폭행, 강요, 성범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 상담 후 사건을 특수단에 인계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육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보복, 따돌림, 퇴출 등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 행위가 지속적·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사 과정 중에 확인된 내용은 유관기관(문체부·인권위 등)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