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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 개정…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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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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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29일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지만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이번 운임공표제 개선으로 앞으로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된다.

또한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공표가 유예된 항목도 있다.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재활용품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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