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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8월 28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8월 12일부터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8월 21일부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