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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하반기 제도]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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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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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
승용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도 제한한다.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채권 도산 절연 등 제도도 도입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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