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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메드트로닉코리아에 과징금 2.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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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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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세계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에게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그 외에는 영업을 금지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 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145개 대리점에 판매처를 직접 지정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이 지정 판매처 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후 관리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간 경쟁을 막은 것은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일부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제품의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에도 판매가격 정보를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하고, 대리점이 판매 가격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정보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이면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대리점이 판매 정보를 제때 제출했는지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판매가격 정보는 대리점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매가격 정보가 본사에 들어갈 경우 대리점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면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여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들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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