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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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구간이다. 그럼에도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등의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하다.최근 들어서는 전주, 부산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스쿨존 사고로 과실 여부 및 사고 책임을 두고 입장 차까지 첨예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2087개, 신호등 2146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이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신고 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는 연중 24시간 그대로 운영된다.
아울러 어린이의 절대적 안전을 위한 스쿨존에서 더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보호자·어린이는 필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횡단 시 ‘서다·보다·걷다’를 숙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법안 정착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캠페인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