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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 막는 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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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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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의 대두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반면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상 기존의 법기준에 따른 법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평면적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의 이해관계자가 수평·수직관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다면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연말까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한다.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한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잦은 분야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이달 중 제정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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