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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17일까지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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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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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내달 17일까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1차 모집을 통해 7개 기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는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 현지 물류시설 개발·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물류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혜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기간 중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지난 1차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지원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가 모집에도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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