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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위조·도용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