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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2일 LVMH의 티파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LVMH는 지난해 11월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162억 달러(약 20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경쟁당국에 이어 5번째로 LVMH의 티파니 인수 건을 승인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 보유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양사 간 결합 후에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카르티에, 반클리프 아펠, 부셰론 등 여러 경쟁 브랜드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