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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과 그 계열회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선수금(8701억8800만원) 기준으로 업계 2위(점유율 15.7%)였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선수금 3132억7700만원, 점유율 5.6%로 업계 5위였다. 보람상조개발은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로 점유율이 21.3%까지 늘어나면서 업계 1위가 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선수금 2279억8500만원, 점유율 4.1%로 업계 8위였다.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9121억8600만원, 점유율 16.3%의 업계 1위였다.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VIG파트너스는 점유율 20.4%의 업계 2위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2건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