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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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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사전 예약제' 등 도입
해수욕장 연합자료
사진=연합
올 여름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을 나타내게 된다. 해수부는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해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로 이용객은 해수욕장별 혼잡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일부 해수욕장으로 집중된 이용객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분산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해운대, 광안리 등 10곳의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이후 전국 50곳의 해수욕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전라남도의 해수욕장(14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여름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을 하거나 현장 접수를 거쳐야 한다. 예약은 정부에서 구축한 ‘바다여행’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해운대, 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도 기록해야 한다.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도 금지된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대책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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