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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초안에 대한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많다”며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으로 누더기처럼 돼버린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민식이법’은 여러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재개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특가법은 법무부 소관 법이다. 최근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특가법이다.
경찰청은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받아 초안을 다듬은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에는 전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