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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단계 안전등급’ 도입…평가결과 매년 국민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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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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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단계의 안전등급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작업현장이나 건설현장, 다중이용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5단계 안전등급은 Cap5(성숙 단계·안전수준이 성숙)-Cap4(정착 단계·안전수준이 높음)-Cap3(작동 단계·안전수준이 보통)-Cap2(기초 단계·안전수준이 낮음)-Cap1(무대응 단계·안전관리 부재)로 나뉜다.

기재부는 객관적인 등급 심사를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 심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등급 심사 결과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며, 안전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최고 등급 기관에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 등급 기관에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 페널티를 준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그해 안전관리 계획 뿐 아니라 전년도 추진 실적과 점검 결과, 재해·사고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서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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