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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 ‘갑질’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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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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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제공=배달의민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토록 한 4가지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기존 약관에서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민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동안의 약관은 ‘배민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돼 있었다.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알리도록 한 약관도 바꿨다.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중단일 때는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게시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개별통지’를 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배민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약관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민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기요·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배민·요기요·배달통이 음식점에 적용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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