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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권보호·근로환경 개선 등 외국인 선원 처우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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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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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어선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 탓에 국내 어선 승선을 외국인 선원들이 채우고 있지만 인권침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9일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여 국격에 걸맞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주요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외국인선원 송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지 업체를 통해 송출 선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급행료 등 비공식 비용이 추가돼 과도한 송출비가 발생했지만 해외 법인인 송출업체를 국내에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선원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으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와 외국인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해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실태점검도 매년 2회로 확대한다.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모니터링 한다.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상에 숙소기준이 없는 20t 이상 어선도 외국인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 등 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노후어선의 신조대체를 지원해 적정 거주공간, 적정조명 등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원양 어선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선내 급식기준도 마련한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열악한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외국인선원 도입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선원 관리를 위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한국어 및 근로고충 해소 교육 중심으로 교육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노조, 선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외국인 선원들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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