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기업, 손자회사 신규 공동출자 금지…대규모 내부거래 의무공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09010005359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09. 10: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사진=연합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출자를 할 수 없다. 현재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공동출자는 가능했으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는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절반 이상일 정도로 크지만,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되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린다. 또 사후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준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지위 상실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주회사 제외 관련 유예 규정을 뒀다. 당시 유예 대상이 된 기업이라도 2027년까지 자산총액을 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전이라도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