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항 이근도 해양쓰레기 등 산적
|
1일 울진읍 명도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울진군 환경과가 폐기물 불법 적치된 내용을 확인하고 본보 보도(‘울진 농지에 폐어망 300톤 방치…주민분통’ 5월19일자) 후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폐기물이 보관된 야적장은 지난 4월 30일 허가 기간이 종료돼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나 추가로 토사를 반입하는 등 불법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일반 주민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과태료 100만원이하에 조치를 취하면서 지역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면 눈감고 있는 울진군 공무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울진지역의 폐 어망과 쓰레기 불법 방치 실태는 A환경업체와 골재 야적장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후포항 주변은 폐어망과 조업 중 인양 쓰레기와 주민이 가져다 버린 쓰레기가 함께 방치돼 심각한 실정이다.
|
하지만 울진군은 경북도의 정책에 반해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세광 울진군 환경과 주무관은 “해안가 방치 폐기물은 해양수산과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업체가 수거해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관리하고 있고 A환경업체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덕 울진군 도시새마을과장은 “폐 어망이 불법 야적된 골재 야적장은 지난 4월 30일 허가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말까지 복구완료하라고 지시했다”며 “담당 직원이 휴가 중이라 확인해서 연락주겠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청정 울진군에 제2의 의성군 쓰레기산 사태가 발생해야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된다”며 “울진군이 대책을 못세우면 경북도에서라도 조업중 인양 쓰레기 및 폐 어망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환경업체 대표는 “수거된 어망을 가공해서 중국으로 수출했으나 수출길이 막혀 적체돼 자체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처리비용이 국고보조사업이나 처리비용이 낮아 어려움이 있어 올려 줄 것을 요구한 실정”이라며 “자체처리를 위해 처리시설을 발주했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