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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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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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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

공유수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나 하천 등으로, 이를 상업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03% 수준의 점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5000여 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원에 달한다.

각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징수하는 점용·사용료는 관례상 6월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데,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이를 8월까지 유예하도록 담당 지자체와 지방 해양수산청에 권고 공문을 보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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