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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 위탁제조 허용…음식값보다 술값 적으면 주류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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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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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매장
사진=연합
앞으로 타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가능해진다. 배달음식 주문시 음식값보다 술값이 적으면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가 다른 회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제조(OEM)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돼 다른 제조장에서 대신 주류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맥주의 종량세 전환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으면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게 허용됐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음식에 부수한다는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 판매시 일반 택배를 통한 운반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스티커가 부착된 택배 차량만 주류를 운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져 주류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소주와 맥주에 붙는 가정용·대형매장용 구분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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