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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지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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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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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했다.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게 해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했다.

개정안은 직불금 지급 액수 조정과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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