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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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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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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한 제재 심의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2017년 1월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의 대행을 맡겨 일감과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가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알려진 것이 사실관계와 다른 면이 많다”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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