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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한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면 애플은 법적 제재를 피하는 대신 스스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안 등을 이행하면 된다.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면 애플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앞서 애플은 작년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애플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이번 심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애플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