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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적극행정 추진…‘국민체감’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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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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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원양어선 선원들이 해외 항만에 고립되자 해양수산부는 임시검사(원격검사)를 통한 선박 정원 증원을 허가해 선원들의 안전한 귀국을 도왔다.

해수부는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해양수산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14일 소개했다.

해수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절차는 간소화 하고 정책집행속도는 과감히 높였다. 지난 3월에는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PNG)에서 원양어선원 25명의 발이 묶이자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급파해 귀국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협조를 통해 PNG로부터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고, 선원 비자·수첩 등의 분실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장애요인은 즉시 해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승선이 어려워지자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를 한시적으로 인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어민 지원을 위해 전국 6개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양식 수산물을 할인 판매(최대 40%)했고, 상반기 취소·연기된 국제행사 중 하반기에 개최 가능한 회의·행사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 개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분야 기업 활동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해수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업 부담금(지원금의 약 10%)을 면제하고, 자금 집행방식도 지급 후 정산 체계로 개선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지난달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했다.

이 밖에도 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전시관)을 3D 온라인 전시관으로 전환해 휴관 중에도 지속적인 전시·교육 서비스를 선보였고, 제8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대신해 바다숲을 주제로 한 체험교구, 창작동화 등을 제작해 무상 제공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제때에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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