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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사용료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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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5.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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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사용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도매시장 종사자 지원(도매시장 사진)
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낮췄다. 이는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도는 또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 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게는 행정처분을 줄여주기로 했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은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분기별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준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땐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의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은 6%, 거래금액은 3.6% 감소했으며 구미농산물도매시장 또한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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