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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제관-삼광캔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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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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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한일제관의 삼광캔(현 한일캔)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 삼광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설립(2019년 10월)한 법인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간 결합이 국내 음료용 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의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41.8%로 업계 1위이지만, 경쟁사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이나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 제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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