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철거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뤄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140t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강제 철거된 그물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며,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이 가능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설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들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선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틈타 우리측 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였다.
해수부와 해경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