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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6개 레미콘 업체·협의회 가격 담합…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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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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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레미콘 제조업체와 협의회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전남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6곳의 레미콘 업체는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이들 레미콘 업체와 협의회는 2017년 11월 민수레미콘(민간업체와 거래시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가장 많은 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8000원 밑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 레미콘 업체와 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로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레미콘 1㎥당 1만원을 징수해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1㎥당 7000원씩 나눠주는 식이다. 1㎥당 3000원씩 남은 정산금 차액은 적립해 협의회 회비로 사용했다. 이 역시 레미콘 제조·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과 출고 등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판매 시장에서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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