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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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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4. 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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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페이스북
당진시청에서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23일 오전 당진시청 페이스북에는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변경안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변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4월1일~22일까지 실직자 추가
3. 접수연장 : ~5월 8일
접수처 : 일자리종합지원센터(당진중앙1로 59)

한편 제외대상은 학생,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자 등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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