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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1인당 20만원 지급받는 ‘긴급재난생활비’ 신생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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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4. 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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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미취득자인 결혼이민자와 신청마감일 자정 출생아도 지급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다음 달 8일 자정 이전 신생아에게도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1인당 2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의 신청접수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광양읍사무소 및 중마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다음 달 8일 자정 이전 출생한 아이도 지원한다. 부모가 같은 달 1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2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인구밀집지역인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지역은 22일에서 24일까지 마을회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접수 후 상품권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리 지역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차별없이 지원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취지에 맞추어 출생아까지 지원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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