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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식품부는 신규과제 연구협약을 비대면으로 추진해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한다. 이에 하반기 지급예정이던 연구개발비 253억이 상반기 조기집행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의 연구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식품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 당초 계획하였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신규과제 협약, 과제관리 등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