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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연구현장’ 코로나 유입 막는다…연구평가 비대면 전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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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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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연구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규과제 연구협약을 비대면으로 추진해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한다. 이에 하반기 지급예정이던 연구개발비 253억이 상반기 조기집행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의 연구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식품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 당초 계획하였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신규과제 협약, 과제관리 등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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