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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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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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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다.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4~6월에 부과될 약 139억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선소유자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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