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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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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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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합사진자료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을 축소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적용 대상자는 갱신 만료일이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 면허 소지자 약 4800여명으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과 개인별 문자전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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