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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연 2차례 상·하반기 각 일시불로 지급되며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투자경제과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