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국외여행(7066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여객(2543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02건), 국내·외 숙박시설(2042건), 예식서비스(1829건) 순이었다. 특히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22.2배 증가했다.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에 달했다. 국외여행이 241건으로 전체의 35.4%였으며 이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151건), 항공여객(140건), 숙박시설(134건), 예식서비스(14건) 등이다.
이 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이며, 350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된 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50%인 165건이며, 나머지 50%는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오는 16일부터는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