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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전자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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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3.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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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리 구매를 할 때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이후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락한 후 이용약관을 동의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에 정부 24 앱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업데이트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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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안부, 식약처
전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등초본교부’를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자증명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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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안부, 식약처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90일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삭제되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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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안부, 식약처
전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보낼 곳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직접 입력하거나 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정소에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정보유출 위험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타인에게 받은 전자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받은증명서’를 누르고 화면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해 출력할 수 있지만 ‘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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