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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편의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23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매장임차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결과 응답한 납품업체의 91.3%가 지난 1년(2018년 7월~2019년 6월)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94.2%)보다는 낮았지만 2017년(84.1%) 보다는 7%포인트 이상 높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에 달하면서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에 대한 개선 인식률도 94.0%로 집계됐다.
다만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 비율이 높았다.
상품판매대금을 늦게(40일 이상) 주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2.9%로 가장 높았고 T-커머스(3.6%), 아웃렛(3.5%), TV홈쇼핑(1.5%), 백화점(1.2%)이 뒤를 이었다.
납품업자의 4.9%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T-커머스(6.0%), 아웃렛(5.3%), 편의점(5.0%), 백화점(3.7%), TV홈쇼핑(3.0%),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6%) 순이었다.
납품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3%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이 4.7%로 가장 빈번했고, 편의점(4.1%),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2%)도 여전히 존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