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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3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하위 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국민이 편의를 체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핵심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루는 것이므로 민·관 모두가 협력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데이터3법 시행령 등을 제때 마련하는 동시에 가명처리 등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무적인 지침과 체계적인 관행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