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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위기시 시장·군수 도태 명령 가능…야생동물에도 예방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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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2. 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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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가에 도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에게서 가축전염병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도태 명령을 이행하는 농가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가축이 아닌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매개체가 감염된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나 전실 같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그동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갖추면 됐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선 당초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체제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도 포함해 농가에 폐업 보상금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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